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들,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 원고 D, E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2) 피고 F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G은 피고 F에게 고용된 일반의(인턴)로서 망인을 진료한 사람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및 사망 경과 (1) 망인은 2010. 7. 15. 23:00경 근육통, 두통, 오심, 발열(38.5도) 등의 증상이 아침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와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고 G에게 진찰을 받고 혈액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주사만 맞고 가겠다고 하여, 해열제 등의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다.
(2) 망인은 2010. 7. 16. 23:30경 복부통증(명치 부위), 오심, 구토, 발열(38.3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다시 왔는데, 피고 G은 망인이 그 전날부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과활동성 장음이 있으며, 상복부에 압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망인에게 이화학적 검사 등을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고 이화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검 사 결 과 - 전혈구계산 : 백혈구 7,890, 헤모글로빈 15.4, 혈구용적치 46.5, 혈소판 143,000 혈중요소질소/크레아틴 = 47.4/3.0, AST/ALT(간효소수치) = 621/98 혈당 = 250, 나트륨/칼륨/염소 = 137/4.5/94, C 반응성 단백질 = 13.27 피고 G은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증상을 간염, 고질소혈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소화성궤양, 심장 문제, 협심증, 우각차단, 부정맥 등이 있음을 의심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임상병리 추시관찰, 바이러스 마크 체크, 초음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