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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62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하나디앤씨(이하 ‘하나디앤씨’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C를 대리하여 2015. 12. 3. 하나디앤씨와 군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 B는 E을 대리하여 2015. 12. 11. 하나디앤씨와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나디앤씨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하나디앤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E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C, E이 각각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였고, 하나디앤씨는 원고들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하나디앤씨는 원고들에게 각 매매대금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디앤씨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인 C, E이 추인을 거절하면 원고들에게 각 매매대금 1,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