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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7고정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이 남자와 잠자리를 갖거나 또 사귀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또한 고소인이 자신과 카카오 톡 채팅으로 자신과 잠을 자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친목모임을 갖던 중 동 단체 채팅 방에서 ‘C’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고소인 D( 여, 만 25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23:00 경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페이스 북상 ‘F’ 이라는 페이지에 “ 여러분 저 24살 남자인데 익산 살아요,

저가 욕먹고 죄도 없는데 그리고 남한테 욕하고 그리고 남자 분들 조심해 여 그 여자 남자랑 잠자고 또 사귀면 버린다고 하네요

닉넴은 C 입니다.

오늘도 지랄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셍요 이름 C 특기 남자 꼬시고 버리기 맘에 안 들면 욕합니다.

조심하세요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마치 자신이 고소인을 ‘C 시발년’ 이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 톡 친구로 등록하였고 위 대화명으로 고소인이 자신에게 “ 야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심한 것 같다 미안해 근데 너 오늘 시간되면 나랑 잠잘래

나 외로워서 니가 좀 필요해서 그래 ”라고 대화를 하거나 “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랑 잠자고 그냥 꺼지면 되 돈 얼마든 줄게 ”라고 대화를 한 것처럼 불상의 어플을 통해 조작한 카카오 톡 대화 화면을 올리므로 써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