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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0. 11:00 경 순천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