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종전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와의 시비로 위 파출소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파출소 내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고, 택시 기사를 향하여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내는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치고, 이어 E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