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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1 2016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 리에 있는 오선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 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위 아반 떼 승용차로 부딪치고 이에 좌측으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집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 힘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있는 드라마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