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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514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18 고단 11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죄, 특수 상해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유통하기 위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또한 2018 고단 1152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협박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