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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2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7]

판시사항

세관 화물취급인과 구 물품세법 제5조 의 징수 대상자

판결요지

본법(50.12.1. 법률 제166호) 제5조 소정의 물품세징수대상자인 인취인은 화주이냐 수입신고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물품을 인취한 자를 의미한다.

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호혜공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원고는 세관화물 취급인으로서 화주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물품의 통관절차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여 반출한자임으로 원고가 구물품세법(개정전 이하 단순히 구 물품세법이라 약칭한다) 5조 1항 에 말하는 인취인에 해당한다는 상고의 논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생각컨대 구 물품세법 5조 본문에 물품세의 징수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은 인취하는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인취인으로 부터 징수한다고 하였음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물품의 인취인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세금의 수납을 확보하고저한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그 인취인이 화주이냐 수입신고인이냐를 구별하고 있지않으므로 원고가 화물취급인으로서 남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어 그 물품을 인취하였다면 그 물품세 납부 의무자는 원고 자신이요 화주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 인취인이라함은 화주와 같이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화주의 위탁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대리인으로써 그 세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실질적으로 그 대리인으로서 인취하는 화물취급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본건 물품세의 차액의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구 물품세법 5조 의 물품세의 징수대상자인 인취인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물품의 수입신고와 인취를 자기이름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않은 심리미진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음에 도라가고 반대견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