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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