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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9.24 2009가단26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8,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특정 원고가 2005. 2. 28.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1996. 7. 6.자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신한엠앤에이를 거쳐 양수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채권양수금청구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1, 2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