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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 경 인천 계양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내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를 꺼 내 마시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새끼야! 나가라 마라 하냐.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자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2:00 경 인천 계양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시려는 것을 피해 자가 계산을 하고 드셔야 한다면서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알아서 계산 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1 병의 대금 1,300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