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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는 음주 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에 드러누웠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태양이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