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7: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 술과 안주, 식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2인분, 돼지왕갈비 1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