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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8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8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27, 872]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비철 판매업자인 E, F, G 형제와 함께 E 등은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고비철 판매업체 ‘(주)H’의 설립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I 명의로 설립한 고비철 판매업체 ‘H’과 ‘J’이 폭탄업체인 ‘K’, ‘L’ 등으로부터 고비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제출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2014고합8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1) (주)H 관련 범행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741,507,796원 포탈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1,051,223,812원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 (중3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H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한 후 (주)H 명의로 매출처인 (주)M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N, O, K, P으로부터 합계 12,064,811,980원 상당의 고비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3. 1. 2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