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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28. 23: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 F에게 각 6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28. 23:00 경 위 업소에서, 위 B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의 다리, 허리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