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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단8512

자동차 저당등록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 12. 접수 제03158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