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8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2012. 6. 1.자 판매 피고인은 2012. 6. 1. 06:00경 양산시 C에서 부산 금정구 D 사이 도로 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회 투약분 약 0.09g을 판매하였다.

나. 2012. 6. 27.자 판매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근처 길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1회용주사기 10칸)을 판매하였다.

다. 2012. 7. 29.자 판매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위 상호불상의 PC방 근처 길에서 E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1회용주사기 10칸짜리 주사기 2개)을 판매하였다. 라.

2012. 8. 10.자 판매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3회 투약분 약 0.09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2. 6. 1.자 투약 피고인은 2012. 6. 1. 0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길에 정차된 E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6.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하순 저녁 무렵 위 H 앞길에 정차된 E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10. 14.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4. 20:00경 위 상호불상의 PC방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