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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00: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디지털 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인근까지 이동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C 지구대에 위와 같은 문제로 위 택시기사와 함께 도착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 받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건방지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개새끼야, × 같은 새끼가, 나 잘못 건드렸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01:33 경 제 1 항 기재 C 지구대에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 있는 피의 자석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앉아서 경찰관들에게 “ 너희 경찰 놈의 새끼들, 오늘 밤 안으로 다 죽여 버린다, 니 네 소장 나오라 고 해.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수 갑 풀어 이 씹새끼야, 수갑 풀면 알려 줄게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지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며 다가가는 순간 이마로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발췌사진 첨부)

1. 영상 캡 처사진, C 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