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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6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1. 9. 6.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인 E추모관(이하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08. 10. 17. B가 시행하는 위 신축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B는 2010. 6.경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은 2011. 2. 17.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구분건물 나누어져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B는 피고와 사이에, 2011. 9. 6.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1. 9. 8. 접수 제536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8. 26. 이 사건 제2 내지 11건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1. 8. 26. 접수 제5126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4. 18.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521, 2011가합2097(병합)호로 투자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2564, 2012나2571(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위 법원에서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