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2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2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7-1에 있는 도로를 산들마을 쪽에서 탄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922,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