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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57.2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의 선행 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디오를 조작하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에 바로 앞서 진행하다가 선행하는 차량들의 정체로 2차로 상에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이를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고도의 두경부 및 몸통 손상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두안면부 및 경부 손상으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9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안면부 및 몸통 손상으로, 같은 피해자 I(5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경부 손상으로, 같은 피해자 J(10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안면부 손상으로, 같은 피해자 K(7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