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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17:20 경 ~ 18: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공연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소주 병과 번데기 등을 편의점 입구에 던지고, 편의점을 찾는 손님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관리 자인 피해자 E( 남, 20세) 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인 ‘H’ 고시 원 413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200원 (500 원짜리 3개, 100 원짜리 7개)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2)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1) 없음 2)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8월 ~1 년 6월 [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 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 월) 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심대하지 아니 함) 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업무 방해 범행 과정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