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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파출소에 찾아와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순경 E 등이 내용을 확인한 후 먼저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E에게 “택시기사를 돌려보냈으니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인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장소는 D파출소 출입문으로부터 불과 2m 떨어진 지점이고 출입문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이 CCTV로부터 사각지대여서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E는 이 법정에서 CCTV의 보관 기간이 2-3개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수사기관에 CCTV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건 당시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내는 것에 항의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E가 뒤에서 자신의 허리춤을 잡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E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면 과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