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22:2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20:4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다만, 최근 확정된 판시 전과의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다시 명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월경전 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