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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4 2012고단2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의 선행 차량을 급정거하도록 하여 그 뒤를 따르던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6. 1. 00:10경 광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D, E, F은 H로 스펙트라 차량에 동승하고, C은 1차로에서 위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I N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펙트라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차량의 후방으로 J가 운전하는 K 무쏘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스펙트라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C은 위 스펙트라 차량을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위 J 차량이 위 스펙트라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에 C, D, E, F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C, D, E, F은 2011. 6. 1. 시흥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D, E, F은 2011. 6. 3. 합의금 명목으로 각 4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6. 9. 피해자로 하여금 C, D, E, F이 치료를 받은 위 M병원에 치료비 합계 483,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1. 6. 3. C의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30,1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3,3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C, D, E, F, N,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10,4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