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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5,38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또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5. 4.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고 2015.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