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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694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여, 24세, 이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304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동거하여 왔고, 피해자는 F의 친구로서 2013. 9. 9.부터 직장 문제로 피고인과 F의 허락을 받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귀, 목 등을 핥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1)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어느 날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시간 이상 허리를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