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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