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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5%로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급 청각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