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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당초 피고가 자신의 이름과 서명만을 기재한 문서인데, 원고가 이를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남은 비용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호주에 사는 아들을 찾는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며, 원고가 사용한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