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4581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8. 26. 피고와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보험계약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 6,000만 원을 보장하였다. 망인은 2015. 12. 90. 피고와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2보험계약은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보장하였다. 아래 사항(질문 1-10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 제1, 2보험계약의 각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위와 같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란의 질문사항 중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산 지역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라고 기재하였다.

마. 망인은 2016. 3. 15.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바. 피고는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