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무중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4년)이 있고 2018.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7.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