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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4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아름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 2001가합4400호로 소외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9. 6. 이 법원으로부터 “B은 D 등과 연대하여 22,961,64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9. 27.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B 소유의 광주 북구 C 전 1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0. 11. 21. 광주지방법원 제51153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00. 10.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위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B을 대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담보채무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채권이 발생한 2000. 10. 31.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