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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66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6. 변제기를 2011. 4. 30. 로 정하여 10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7,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차용 원금’ 이라 한다 )에 대한 차용 증서 3 장( 각 60,000,000원, 30,000,000원, 17,000,000원 )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20. 4. 29. 변제기한 1억 3,000만 원은 2020. 8. 30.까지, 2억 원은 2021. 4. 30.까지로 정하고 이자 약정 없이 차용금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법무법인 C 증서 2020년 제 722호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6. 30,005,000원, 2020. 6. 23. 5,000,000원, 2020. 6. 30. 10,000,000원, 2020. 7. 20. 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50,00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경 이 사건 차용 원금을 대여한 외에도 추가로 금전을 여러 차례 대여해 주었고, 이에 2018. 8. 경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차용원리 금은 309,800,000원이었다.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게 변제할 차용‘ 원 금’ 합계액이 33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채권 330,000,000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49,996,84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