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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477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의 금전거래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8. 3. 20. 농업협동조합과 한도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제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1. 6. 20. 망인의 대출채무금 중 3,1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15. 망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2005. 12. 30. 채무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2013. 11. 2. 사망하였다.

2) 피고 B는 망인의 아내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 B는 2014. 2. 25.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7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 C,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느단8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하여 2,900만 원(= 대위변제금 3,100만 원 대여금 100만 원 - 변제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피고 B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28,571원(= 2,9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 D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