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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157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8,042원과 그 중 28,661,792원에 대하여 2017.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3. 5. 3. 피고 A가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4. 3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구상금 채권 보전비용 등 부대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7. 4. 1.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8.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피고 A를 대위하여 피고 A가 연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28,661,792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금 채권 보전비용으로 596,25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 이후로 연 12%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4. 피고 D에게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6. 5. 피고 D에게 2017. 4. 2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D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