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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49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B에게 31,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B은 아내인 피고(1999. 6. 9. 결혼)와 2013. 4. 1.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피고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3. 4.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0,000,000원이었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40,000,00 0원의 피담보채무, 임차인인 C에 대하여 8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영등포농업협동조합장, D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 양육비 등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진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B은 피고와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56,500,000원(= 피담보채무 4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5,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31,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던바,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