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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6 2016구합72372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서울 은평구 G 건물(지번 주소는 ‘서울 은평구 H’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권을 신탁하고 있다

(이하 아래의 각 전유부분을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는 원래 96대였고,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용도는 원래 ‘교육연구시설(학원)’이었다.

원고

전유부분 내용 A 제8층 제804호 소유하고 있음 제8층 제805호 B 제8층 제806호 소유하고 있음 C 제8층 제807호 소유하고 있음 D, E 제8층 제808호 소유(공유)하고 있음 제8층 제809호 제8층 제810호 F 제9층 제905호 소유하고 있다가 2016. 7. 26.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함 제9층 제906호 제9층 제907호 제9층 제908호 제9층 제909호

나. 원고들은 2015. 12. 18.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겠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에는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를 100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처리를 하고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2. 18. 피고에게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제22조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