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제초제를 마실 듯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금원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4. 12. 21.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2014. 12. 28. 사무용 커터 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4회 가량 그어 피가 나는 팔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1. 1. 피해자를 얼어 있는 저수지 가운데 부분으로 끌고 가면서 ‘ 같이 죽자’ 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2015. 1. 22. 위험한 물건인 과도 또는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5. 6. 22.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K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부탁을 거절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