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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7노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부탄가스 충전공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 부지로 임대하려 던 전주시 덕진구 G 토지가 좁아 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 악화로 인해 피고인은 이미 2015. 말경부터 C 매각을 시도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2016. 2. 24. 자 거래 약정서에는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C 사업 부지( 전주시 덕진구 G) 임대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30만 원을 제공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2. 24.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 금 3,000만 원을 임대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차용함’ 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