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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7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20.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6. 8. 2.경 원고들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대체집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8. 11.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5 지분을,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1943년경부터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오면서, 이 사건 (나), (다)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나), (다) 부분 토지의 2010. 5. 12. ~ 2015. 5. 11.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10,000원이고, 2015. 5. 12. 이후의 연 차임은 522,000원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B은 2015. 9. 18.경 원고들에게,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채권(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5.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될 때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토지 소유 지분 비율(원고 A, C: 각 2/5, 원고 D 1/5)에 따라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