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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7. 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2017. 4. 27. 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는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7. 4. 27. 자 C에 대한 폭행 부분) C 및 목격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 4. 27. 자 C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7. 4. 27. 20:40 경 부천시 L 주택 102호 앞 계단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D( 여, 57세) 와 화분에 심어 놓은 채소를 뽑아 버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C(51 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