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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326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가 2018. 10. 26.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8. 11. 5.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9.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액은 903,3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월 62,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과 903,3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