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주상호신용금고는 1997. 9. 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0. 9. 4., 약정이율 연 16.9%,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1999. 8. 27. ㈜한아름상호신용금고로, 2000. 12. 4.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로, 2003. 10. 31. ㈜정리금융공사로, 2007. 4. 30. ㈜밀양상호저축은행으로, 2009. 12. 1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인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경 이 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4. 14. 기준 원금이 7,916,056원, 연체이자가 25,064,036원, 채권회수비용인 가지급금 등이 654,5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33,634,662원(= 7,916,056원 25,064,036원 654,570원) 및 그 중 원금 7,916,056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의 차용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이 2003. 9.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367371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