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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전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값이 모두 계산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인 경사 D에게 “당신이 뭔데, 어디서 나왔어”라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위 D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인 경사 E이 위 폭행을 말리자 뒤로 돌아서서 위 E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D,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