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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30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대 2,526㎡에는 지은 지 40년이 경과된 주거용 무허가 주택들이 존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초경 원고를 포함한 위 주택 거주자들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가 거주하던 위 주택을 ‘원고 주택’이라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에 20년 이상 거주하여 왔는데, 이사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C 대 2,526㎡ (이전할 지분 2,526분의 331) 매매대금 6,5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 잔금 6,100만 원 2018. 11. 9. 지불 (중략)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 지급시 1,950만 원을 이사비용으로 제외한다.

원고는 2018. 8. 19.까지 원고 주택을 명도하기로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할 토지 부분은 추후 특정하기로 하고, 2018. 8. 9.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8. 19.경 원고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매도인(‘피고’를 지칭한다)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니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