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시흥시 C 대 315㎡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대 315㎡ 토지 및 위 토지 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주택 1층 186.60㎡ 건물(이하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D 전 4,897㎡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0년 경부터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경량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 가동 65.98㎡(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재기둥, 경량파이프구조 타포린(방수)천막 나동 13.01㎡(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재기둥 아스팔트싱글지붕 구조물 다동 9.57㎡(이하 ‘이 사건 다동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 사건 가, 나, 다 동과 그 부지 합계 88.56㎡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대차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 위에 피고가 무단으로 건축한 이 사건 가, 나, 다 건물은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및 D 토지의 사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