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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185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H, I을 수사기관에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하였는데,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H, I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폐업한 점, 당초 C이 운영하던 객실의 소유자들이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나 C은 방해를 받을 업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 중 재물손괴 부분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업무방해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