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즉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이라는 탈법행위를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 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범죄수익, 불법수익 등)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과세원인 또는 과세 및 강제집행의 대상 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의 괴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서 거래실적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