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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88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E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 키 코리아에서 운영하던 “ 복음 보청기 F 지점 ”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웨이브리 테일은 보청기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6. 3. 28. 경 위 스타 키 코리아로부터 고객정보를 포함한 ‘ 복음 보청기 F 지점’ 의 영업을 6억 9,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며, 고객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한 보청기 모델 명, 구입 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 서버에 설치된 고객관리프로그램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아이디와 패스 워드가 부여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업 비밀로서, 피고인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를 본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복음 보청기 F 지점을 인수 한 후 퇴사하게 되자,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를 반출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E에 있는 “ 복음 보청기 F 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 편의를 위하여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를 기재해 놓은 파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0년부터 2016. 3. 23.까지 8,788명의 고객정보에 관한 엑셀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퇴사 시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왔고, 2016. 5. 3.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H” 을 개설한 후 같은 달 13. 위 고객정보에 기재된 고객 1명에게, 같은 해

6. 13. 고객 2명에게, 같은 달 14. 고객 2명에게 각 홍보 문자를 전송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가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